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형의 양정 (문단 편집) ==== [[수강명령]] 등의 병과 ==== [[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]], [[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]], [[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]]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[[수강명령]] 등을 병과할 수 있거나 병과하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. 특이하다면 특이한 점이 있는데, 보호관찰이나 치료명령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에만 붙는 것과 달리,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은 선고유예엔 붙지 않지만, 실형이나 벌금형의 선고에도 붙을 수 있다.[* 사실 당연한 게 보호관찰이나 치료명령이 보다 관대한 처분을 받을 때 조건부로 붙는 반면,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은 말 그대로 추가로 붙는 처분이기 때문이다.] * [[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]]위반 * 수강명령: 집행유예 선고시 병과하며 유예기간내에 집행 * 이수명령: 벌금 이상 실형 선고시 병과 * 벌금형 선고시: 확정후 6개월 이내 집행 * 징역형 이상 실형[* 다만 마약범죄로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그냥 징역 실형이라는 뜻이다.] 선고시 형기 내에 집행 * 공통적으로 시간은 200시간 이내, 수강 또는 이수의 내용은 마약류사범 행동의 진단·상담, 마약류 폐해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, 그 밖에 마약류사범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*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관련 법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, 징역형 실형에 병과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, 벌금형에 병과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각 처한다(마약류관리법 제65조의2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